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퇴직연금). 두 상품은 절세 혜택과 노후 자산 마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, 구조와 세금, 활용 방법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존재합니다.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, 수익률 운용 방식, 세금 처리까지 명확히 비교하여 당신의 연금 전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.
세액공제: 공제한도와 중복활용 가능성
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. 두 상품 모두 납입금액의 13.2%를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,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📌 2025년 기준 세액공제 한도:
- 연금저축: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- IRP: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- 합산 한도: 두 상품을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예를 들어, 연금저축 300만 원 + IRP 4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13.2% 기준으로 최대 92만 4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
💡 팁: 소득이 낮은 경우(총급여 5500만 원 이하)는 16.5% 세액공제율 적용으로 더욱 큰 절세 혜택 가능
수익률: 운용 방법과 투자 상품의 차이
연금저축과 IRP 모두 ETF, 펀드, 예금, TDF(타깃데이트펀드)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, 운용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.
연금저축
- 운용 자유도 높음: 자산운용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
- 주식형·해외 ETF 비중 설정 가능
- 일부 보험사 상품은 해지 시 환급률이 낮을 수 있음
IRP
- 퇴직연금 구조 포함: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이체해 운용 가능
- 원리금 보장형 비중 30% 이상 유지 필요 (회사에 따라 상이)
- 자산 배분 자동화된 TDF 비중 높아지는 추세
💡 팁: 적극적 투자 성향이라면 연금저축에서 ETF 운용, 안정적 수익을 원한다면 IRP에서 TDF 중심 운용이 적합
세금: 수령 시 과세 구조와 중도 해지 유의사항
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, 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. 하지만 퇴직 이후 소득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수령 시 세율은 비교적 낮아 절세 효과가 지속됩니다.
📌 과세 구조 비교:
- 연금 수령 시:
→ 만 55세 이후, 10년 이상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
→ 세율: 3.3%~5.5% (수령액 규모와 가입 연령에 따라 다름) - 중도 해지 시:
→ 기타소득세 16.5% 발생
→ 기존 세액공제 환급분 + 가산세까지 추징
💡 전략:
- 연금저축은 자산운용 유연성이 높아 분산 수령 전략 유리
- IRP는 퇴직금 이체 후 종합 관리 시 절세 및 복리 혜택 극대화
결론: 연금 전략, 두 상품을 조합해야 완성된다
연금저축과 IRP는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입니다.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두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 + 노후 대비 + 투자 수익이라는 3박자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. 2025년에는 단일 가입보다는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영하는 전략이 더욱 강력한 은퇴 준비 도구가 됩니다.